AI 채용전형 확산, 지원자가 확인할 6가지
생성형 AI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업무 보조에 널리 쓰이면서 기업의 채용 평가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AI 활용 능력을 별도 과제로 평가하고, 긴 온라인 문항이나 영상 역량검사, 실무 기획안, 채용연계형 인턴을 차례로 요구한다.
그러나 2개월 인턴 뒤 6개월 계약직을 거치는 방식이 모든 기업의 공통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근거는 없다.
이는 최근 보도에 소개된 특정 기업 사례이며 업종과 회사, 직무마다 절차가 다르다.
지원자는 AI 평가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전형 목적과 소요 시간, 결과물의 이용 범위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은 무엇을 보나
기업이 말하는 AI 역량은 단순히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며 생성 결과의 오류와 출처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감한 회사 정보나 고객 데이터를 공개형 AI에 입력하지 않는 보안 감각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자는 사용한 프롬프트와 수정 과정, 최종 판단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정했다면 그 지침을 먼저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복잡한 전형이 늘어나는 이유
AI로 다듬은 지원서만으로 지원자의 경험과 사고 과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의 설명이다.
그래서 서류 인터뷰 문항을 늘리거나 제한시간 평가, 사전과제, 인턴 근무를 통해 실제 수행 과정을 보려는 사례가 나온다.
기업은 직무 적합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지원자는 여러 회사 전형을 병행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공간 비용을 부담한다.
실무에 가까운 기획안이 채용 평가를 넘어 회사 업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가의 정교함과 지원자의 부담 사이에서 필요한 수준을 정하는 책임은 지원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있다.
법이 금지하는 비용 전가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종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응시료나 검사비를 요구받았다면 비용의 명목과 법적 근거,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에서 과제를 수행한 시간이나 교통비가 모두 자동으로 법 위반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전형 자료를 제시해 문의한다.
지원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첫째, 전체 전형 단계와 각 단계의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한다.
둘째, AI 사용 허용 범위와 제출해야 할 작업 기록을 확인한다.
셋째, 사전과제 결과물의 저작권과 회사의 이용 범위를 읽는다.
넷째, 영상과 음성, 얼굴 정보가 수집된다면 보관 기간과 파기 기준을 확인한다.
다섯째, 인턴과 계약직의 임금, 근로시간, 전환 기준, 예상 전환 인원을 공고에서 찾는다.
여섯째, 평가 결과에 대한 문의 창구와 재응시 제한, 불합격자 자료 삭제 절차가 있는지 살핀다.
사전과제는 기록을 남긴다
과제를 받으면 제출 범위와 마감, 평가 항목을 이메일이나 채용 사이트 화면으로 보관한다.
실제 회사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무상으로 요구한다면 사용 목적을 질문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만 사용한다.
과제 파일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작성일과 버전을 남기고 원본을 보관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AI를 사용했다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사실 오류와 저작권 위험, 개인정보 노출을 직접 점검한다.
채용 절차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명 없이 시간과 비용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전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좋은 AI 채용평가는 도구 사용 여부보다 지원자의 판단 과정과 직무 관련 능력을 투명한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기업도 과제 분량과 평가 기준, 개인정보 처리, 결과물 미사용 원칙을 공고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지원서 63개 문항과 AI 역량검사, 구직자 부담](https://www.mk.co.kr/news/society/12184521) · 매일경제 · 2026-10-23
- [채용절차법 제9조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1565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5
- [2026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https://www.moel.go.kr/local/cheong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900945)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202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