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업무추진비 3671만원 공개 범위 읽는 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를 다룬 2026년 10월 보도에서 먼저 고쳐야 할 숫자는 367억 원이 아니라 3,671만 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25년 7월 취임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집행된 총액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책 추진, 간담회, 행사 등 유형별 총액을 제출했지만 사용처와 참석자 같은 상세 자료는 국회 요구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김 소장 개인이 직접 내린 정보공개 거부 결정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

공개된 범위와 공개되지 않은 범위를 나눠 읽어야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예산 검증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금액을 볼 때 기간과 단위를 함께 확인한다


업무추진비 숫자는 금액만 떼어 보면 규모를 오해하기 쉽다.

총액이 몇 개월 동안 누구의 어떤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료의 단위가 원인지 천 원인지 살펴야 한다.

이번 보도의 3,671만 원을 367억 원으로 바꾸면 약 천 배가량 부풀려진다.

월평균을 계산할 때도 단순히 총액을 14로 나눈 값은 지출 시기와 건수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월별 자료, 집행 건수, 유형별 합계가 함께 있어야 특정 시기에 지출이 몰렸는지 비교할 수 있다.

사전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요구 자료는 구분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두 달 단위로 게시된다.

2026년 7·8월 자료도 9월 22일 공개 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 자료는 총건수와 금액, 주요정책 협의나 직원 간담회 같은 넓은 유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상세 자료가 어느 항목까지 포함했는지, 기존 공개 문서와 무엇이 달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홈페이지에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처가 공개됐다고 할 수도 없고, 상세 제출을 거절했다는 보도만으로 예산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비공개 사유는 법 조항과 구체적 위험을 확인한다


보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자료 작성 부담, 신변 안전, 재판 독립성 우려를 세부자료 미제출 이유로 들었다고 전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공개가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우려만 인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항목이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장소나 참석자 일부를 가리면 나머지 금액과 목적을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분 공개와 불복 절차도 검토 대상이다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이 섞여 있고 둘을 분리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영수증 전체 공개와 전체 비공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이름, 구체적 동선, 사건 정보처럼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날짜, 금액, 사용 목적, 집행 방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식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기관은 적용 조항과 이유,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과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도 같은 것으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읽는 다섯 가지 기준


첫째, 총액의 대상 기간과 금액 단위를 확인한다.

둘째, 총건수와 월별·유형별 합계가 서로 맞는지 본다.

셋째, 공개된 사용 목적이 실제 검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살핀다.

넷째, 비공개 항목과 적용 법 조항, 구체적인 위험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림 처리 후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본 파일은 게시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이전 두 달 자료와 항목 구성이 달라졌는지도 비교한다.

나중에 문서가 수정되거나 링크가 바뀌더라도 어느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특정 기관을 미리 의심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역을 분리해 잘못된 숫자와 추측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 참고자료

- [헌재소장, 업무추진비 3600만원 써…세부내역은 비공개](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12/20261012500298) · 서울신문 · 2026-10-12

- [헌법재판소 사전정보 공개 목록](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8) · 헌법재판소 · 확인 2026-10-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