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노동쟁의 지침 무엇이 교섭 대상이 되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뒤 현장에서 혼란이 컸던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교섭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안처럼 법이 9월에 새로 바뀌었다고 이해하기보다 이미 시행된 법을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화한 자료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지침은 모든 분쟁의 결론을 대신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과 요구안, 사업장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지침은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후에 나눠 달라는 요구와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구체적인 보수 요구를 구분한다.  

기업 이익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경영 성과 배분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할 대상이나 조정,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 의무가 있는지와 노사가 합의해 대화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정액과 임금 연동 기준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정해진 금액처럼 지급 수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보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시기, 대상자 범위도 근로자의 보수와 직접 연결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침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익의 일부를 나누자’는 추상적 요구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특정 시기에 지급하자’는 요구는 법적 성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칭보다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반복된 관행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의 효과를 나눠 본다


투자, 합병, 영업 양도, 공장 이전, 신기술 도입처럼 기업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정의 승인 여부 자체를 반드시 교섭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침의 기본 설명이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배치 전환, 근무지 이동, 임금이나 근로시간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근로조건의 영향은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권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후속 영향을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반대로 근로조건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결정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막연한 우려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쟁의 대상이 되려면 언젠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보다 누구의 어떤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회사의 공식 공지, 인력 운영안, 배치 계획, 임금표, 회의록처럼 변화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주는 문서를 모아야 쟁점을 좁힐 수 있다.  

노동조합은 경영 결정을 전면 반대한다는 문구보다 고용, 배치, 임금, 교육과 안전 대책처럼 구체적인 근로조건 요구를 나눠 제시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사용자도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근로자에게 생기는 후속 조치를 구분해 자료와 협의 일정을 제시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공개할 수 없는 영업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자료를 다시 확인한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단체협약 문구와 지급 관행, 평가 기준, 사용자 재량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교섭 요구서에는 지급 방식과 적용 대상, 근로조건 변화의 근거를 분명히 쓰고 상대방 답변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해석이 엇갈리면 시행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관할 노동위원회 절차와 노무·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단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니다.  

핵심은 성과급이나 경영권이라는 이름만 보지 않고 요구의 계산 방식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분리해 확인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76) · 고용노동부 · 2026-09-03

-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60900181&searchDivCd=3) · 고용노동부 · 2026-09-03

-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 및 시행일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47) · 고용노동부 · 2025-09-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15195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