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무죄 판결, 발주자와 도급인 기준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2026년 10월 22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4월 배연탈황설비의 변압기 가동 시험 중 전기 아크가 폭발해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이다. 초안에는 사고 시점이 2020년 11월로 적혀 있었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지만, 확인된 사고 시점은 4월이며 핵심 쟁점은 발주사의 법적 지위였다. 이번 판결을 사고 전체에 책임자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 발주자인지를 따져 해당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했다. 사고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 한국중부발전은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전문업체에 다시 하도급했다. 검찰은 보호복 착용과 접근금지 울타리 등 예방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발주사와 시공사, 하도급업체 및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을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 도급인이라고 판단해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은 그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무엇이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명칭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만으로 두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