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주면 150만원 대포통장 제안 대처법
강원경찰청은 지역 선후배에게 계좌 한 개당 약 15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34명을 검거했다고 2026년 10월 14일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4월까지 확보된 계좌는 32개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은 모집책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장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접근매체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카드, 인증수단, 비밀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대가 ‘세금 절감’, ‘거래 실적 만들기’, ‘대출 실행’,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해도 본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지배하도록 넘기는 구조라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친한 사람이 권해도 확인할 기준은 같다
이번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이 권했다는 사실은 거래의 합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을 대신 지시하거나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명의까지 빌려 달라고 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한다.
정상적인 채용이나 대출은 업무 시작 전에 개인 계좌의 통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을 받았을 때 남겨둘 것
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계좌번호, 구인 게시물 주소, 상대가 보낸 파일과 약속한 대가를 삭제하지 말고 화면으로 보관한다.
다만 추가 증거를 얻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거나 돈을 보내 유인하지는 않는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면 112에 연락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이나 악성 앱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한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그대로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를 빌려준 뒤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계좌가 범죄 자금의 통로로 쓰이면 거래가 정지되고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과 연락 내역을 설명해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도 생길 수 있다.
‘나는 실제 운영자를 몰랐다’거나 ‘통장을 잠깐 빌려줬다’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책임은 전달한 정보, 약속한 대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나 공공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한다.
계좌 임대 계약서는 보호막이 아니다
상대가 계약서를 쓰자고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줘도 안심할 수 없다.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가 법에서 금지되는 구조라면 사인 간 문서가 행위를 합법으로 바꾸지 못한다.
법인 통장 개설 대행이나 구매대행 정산처럼 그럴듯한 업무명을 붙여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통제권을 넘겨야 돈을 준다는 조건이면 중단한다.
이미 정보를 넘겼다면 속도가 중요하다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정보를 제공했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와 접근수단 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하고, 연결된 다른 계좌와 간편결제도 점검한다.
이어 112에 신고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설명하고 보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계좌를 돌려받았거나 실제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내역을 지우거나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예방은 가족과 함께 문장을 정해두는 것부터
대포통장 모집은 큰돈이 급한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명의만 잠깐 빌린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족과 학교, 직장에서는 ‘계좌와 카드, 인증정보는 돈을 준다고 해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편이 좋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내 명의 금융수단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답한 뒤 연락을 차단한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신고하는 것은 도박사이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에 계좌가 이용되는 일을 막는 첫 단계다.
### 참고자료
- [계좌당 150만원 미끼로 대포통장 모집 34명 무더기 검거](https://www.kwnews.co.kr/article/20261014501088) · 강원일보 · 2026-10-15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154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