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깜빡이 단속 새 규정인지 확인하는 법

2026년 10월부터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새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설명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확인 결과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와 범칙금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새 제도처럼 알려진 것이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벌점 10점은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도입이 추진되는 내용이다.  

운전자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의무는 새로 생기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신호 의무가 사라진다는 예외는 없다.  

신호 대기 중이더라도 좌회전을 마치기 전이라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 두는 것이 법 규정과 경찰 안내에 맞는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의 30미터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부터 신호해야 한다.  

주변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개인 판단도 면제 사유가 아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다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같은 위반을 두 번 처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인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차종에 해당하는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게시물보다 위반 일시와 장소, 적용 조항,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이다


경찰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개정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뒤에도 규정 심사와 공포 절차가 남을 수 있고, 최종 공포문에는 실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표시된다.  

따라서 현재 위반하면 무조건 벌점 10점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시행 여부를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현행 별표와 앞으로 시행될 법령을 날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집중단속과 법 개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경찰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은 기존 의무를 특정 기간에 더 적극적으로 확인한다는 뜻이고, 새로운 위반 항목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는 약 149만7천건으로 집계돼 이미 일상적으로 신고와 처분이 이뤄지고 있었다.  

단속 기간이 끝나도 도로교통법상 신호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연말까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규정의 목적을 놓치게 된다.  


헷갈리는 상황은 동작이 끝났는지로 판단한다


좌회전 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기다릴 때는 좌회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방향지시등을 유지한다.  

차로를 바꾼 뒤 차량이 새 차로에 완전히 들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면 진로 변경 동작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왼쪽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른 운전자에게 내 진행 방향이 이미 명백해 보이더라도 신호를 생략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방향지시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뒤차와 보행자가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게 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최신 규정은 세 단계로 확인한다


첫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시행령의 범칙금·과태료 별표를 확인한다.  

둘째, 벌점처럼 개정이 거론된 내용은 입법예고인지 공포된 규정인지 구분하고 시행일을 찾는다.  

셋째, 단속 기간과 신고 방법은 경찰청의 최신 공지를 확인한다.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날짜가 빠진 설명은 현행 기준으로 옮겨 적지 않는 편이 좋다.  

지금 운전자가 지킬 핵심은 회전과 진로 변경 전에 신호하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974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07-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9971911&gubun=)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7


- [10월부터 깜빡이 깜빡하면 범칙금 내야 한다고](https://www.yna.co.kr/view/AKR20261012156800518) · 연합뉴스 팩트체크 · 2026-10-13